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정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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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고시 제2024-3호(2024. 1. 9.)로 고시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개설공사」와 관련한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에 대하여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소유권,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변경)의 오기가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정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