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경관광장) 사업 실시계획인가
공고 본문
1.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시 제2024-231호(2024.12.24.)로 결정된 대전광역시 유성구 방동 99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경관광장)사업 실시계획(최초) 인가 신청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 고시하고자 합니다. 3. 관계도서는 유성구청 도시계획과(042-611-2455)에 비치하고 일반인 등 이해관계자에게 열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