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3-369호선)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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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3-369호선)사업의 실시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3-369호선)사업의 실시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