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정 도시계획도로(중로3-23호선 외 1) 개설공사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공고 본문
1. 양주시고시 제2021-596(2021.12.27.)호로 고시한 양주시 율정동 137번지 일원 도시계획도로(중로3-23호선 외 1) 개설공사와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의거 준공예정일 변경으로 인한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이 있어,2. 같은 법 제88조 규정에 의거 인가 조건(게재 생략)을 부여하여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