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도시계획시설(주차장_주차18) 조성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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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산시 고시 제2024-168(2024. 5.30.)호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1203번지 일원에 「도시계획시설(주차장_주차18) 조성공사」를 위한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실시계획변경에 대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 변경인가하고,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5년 1월 10일 아 산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