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4)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공고 본문
이천시 고시 제2025-423호(2025.10.14.)로 실시계획인가 고시한 이천시 대월면 초지리 432-4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4)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동법 시행령 97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 (변경)인가하고, 동법 제9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이천시 고시 제2025-423호(2025.10.14.)로 실시계획인가 고시한 이천시 대월면 초지리 432-4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4)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동법 시행령 97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 (변경)인가하고, 동법 제9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