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자 지정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광주시 중앙공원 진입 도시계획시설(교통광장) 개설공사]
공고 본문
「광주시 중앙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의 부속 사업으로 광주시 역동 산1-15번지 일원에 추진되는 도시계획시설(교통광장) 개설공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사업시행자 변경을 고시하고, 같은 법 제88조,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교통광장)을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