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대로3-38호)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공고 본문
1. 아산시 고시 제2022-52(2022.02.21.)호로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된 아산시 신인동 114-8번지 일원에 「아산 신인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기반시설(대로3-38호) 확충」을 위한 도시계획도로(대로3-38호)사업 실시계획이 변경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 변경인가하고,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11일 아 산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