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공고 본문
구미시 고아읍 원호리 391-7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구미시 고아읍 원호리 391-7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