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 사항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제91조,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에 의거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