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평택(청북) 도시계획시설 중로3-1호선(현곡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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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고시 제1998-115(1998.7.18.)호, 평택시 고시 제2016-58(2016.2.29.)호, 평택시 고시 제2020-106(2020.3.9.)호로 결정(변경)되고, 평택시 고시 제2020-381(2020.6.24.)호, 평택시 고시 제2024-584(2024.12.20.)호로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된 평택(청북) 도시계획시설 중로3-1호선에 대한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