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및 도로)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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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고시 제2022-254(2022.09.02.)호, 제2024-378(2024.07.31.)호, 제2025-50(2025.02.07.)호, 제2025-604(2025.12.22.)호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및 도로) 결정(변경)된 파주시 목동동 694번지 일원의 ‘파주운정1,2지구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및 도로)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하고, 같은 법 제91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