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출입 공고(왕대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공고 본문
충청남도 건설본부에서 시행하는 "왕대천 지방하천 정비사" 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 및 제10조(출입의 통지)의 규정에 따라 편입 토지에의 출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충청남도 건설본부에서 시행하는 "왕대천 지방하천 정비사" 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 및 제10조(출입의 통지)의 규정에 따라 편입 토지에의 출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