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대로2-3호)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공고 본문
1. 아산시 탕정면 동산리 산33-4번지 일원에 「동산과선교(대로2-3호선) 개설사업」에 따라 시행되는 도시계획시설(대로2-3호)사업 실시계획에 대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하고,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9월 30일 아 산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