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계획 열람공고(신탄진역 서측 주차환경 개선사업)
공고 본문
『신탄진역 서측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께서는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026. 9. 21.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신탄진역 서측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께서는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026. 9. 21.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