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 군계획시설(군계획시설:주차장)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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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고시 제2025-207호(2025.09.10.)로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된 부여 군계획시설(주차장⑪)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 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부여군 고시 제2025-207호(2025.09.10.)로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된 부여 군계획시설(주차장⑪)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 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