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공고 본문
상주시 낙동면 상촌리 697번지 일원의 낙동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생활SOC복합센터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제9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상주시 낙동면 상촌리 697번지 일원의 낙동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생활SOC복합센터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제9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