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노은3: 동촌골프장)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공고 본문
충주시 노은면 문성리 산24-1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노은3: 동촌골프장)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변경인가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인 및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변경사유: 주차장 부지 증축 및 사업 기간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