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 군계획시설사업(유원지) 실시계획인가 고시
공고 본문
청도군 운문면 방지리 1993번지 일원 군계획시설사업(유원지) ‘청도신화랑풍류마을 풍월관 건립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인가하고, 그 내용을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청도군 운문면 방지리 1993번지 일원 군계획시설사업(유원지) ‘청도신화랑풍류마을 풍월관 건립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인가하고, 그 내용을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