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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농업기술센터)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밀양시 신활력 통합지원센터 건립공사)

지역
경상남도 밀양시
기관
밀양시
유형
실시계획인가
공고번호
밀양시 고시 제2025-233호
등록일
2025-07-17
담당부서
도시과

공고 본문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농업기술센터)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밀양시 신활력 통합지원센터 건립공사)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밀양시 고시 제2025-233호 게재제호 등록일 2025-07-17 담당부서 도시과 첨부파일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농업기술센터)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문(밀양시 신활력 통합지원센터 건립공사).hwp 내용 밀양시 고시 제2017-178호(2017. 11. 2.)로 결정되고, 밀양시 고시 제2025-167호(2025. 5. 15.)로 실시계획 인가 고시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농업기술센터)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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