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녹지)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경부고속도로변 녹지)
공고 본문
1. 건설부고시 제64호(1978.03.29.)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녹지)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375호(1979.08.22.)로 지적승인되고, 서울특별시 서초구고시 제2020-74호(2020.05.07.)로 실시계획인가 되고, 서울특별시 서초구고시 제2022-105호(2022.05.06.)로 실시계획인가(변경)된 경부고속도로변 시설녹지(한남I.C~양재I.C 만남의 광장간 6.9㎞)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고 제2025-670호(2025.3.25.)로 열람공고를 완료하고,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제91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