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공고 본문
1. 서산시 대산읍 독곶리 655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를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열람 공고하오니 2. 열람 후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서산시청 도시과(041-660-2432)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21일서 산 시 장
1. 서산시 대산읍 독곶리 655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를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열람 공고하오니 2. 열람 후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서산시청 도시과(041-660-2432)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21일서 산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