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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넘어지구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3-105)사업 실시계획인가 폐지 고시

지역
경기도 양주시
기관
양주시
유형
실시계획인가
공고번호
양주시 고시 제2025-68호
등록일
2025-03-12
담당부서
도시과

공고 본문

1. 우리시 성넘어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경기도제2청 고시 제2007-5062호, 2007.7.2.)되어 도로교통망 확충을 통해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양주시 고시 제2021-74호, 2021.2.17.) 및 실시계획(변경)인가(양주시 고시 제2022-695호, 2022.12.16.)된 사항에 대하여 실시계획인가 취소 요청이 있어,2. 같은 법 제88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3-105호선)사업에 대하여 실시계획인가 폐지하고, 같은 법 제88조 및 제9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3. 관련도서는 양주시청 도시계획과(☎031-8082-6541)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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