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사업(체육시설,도로)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해운대컨트리클럽 조성 및 진입도로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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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사업(체육시설,도로)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해운대컨트리클럽 조성 및 진입도로 개설)1. 부산광역시 고시 제1999-268(1999.11.18.)호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같은 고시 제2000-100(2000. 4. 6.)호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같은 고시 제2001-204(2001. 8. 13)호로 실시계획인가, 같은 고시 제2004-281(2004. 10. 22.)호, 제2005-150(2005. 6. 1.), 제2005-358(2005. 12. 7.), 제2006-474(2007. 1. 2.), 제2007-505(2007. 12. 21.), 제2008-470(2008. 12. 11.), 제2009-495(2009. 12. 30.), 제2010-277(2010. 8. 4.), 제2010-389(2010. 10. 27), 기장군 고시 제2021-33(2021. 2. 10.), 제2021-283(2021. 12. 24.), 제2022-274(2022. 12. 28.), 제2023-319(2023. 12. 27.), 제2024-240(2024. 12. 18.)호로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2.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청(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5년 12월 24일 부산광역시 기장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