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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오포읍 중로2-24호선) 도로개설공사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지역
경기도 광주시
기관
광주시
유형
실시계획인가
공고번호
광주시 고시 제2025-67호
등록일
2025-02-07
담당부서
도시개발과

공고 본문

1. 경기도 광주시 추자동 산20-4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오포읍 중로2-24호선) 도로개설공사」 실시계획인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2. 아울러, 실시계획인가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항에 대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0조6항 및 제7항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 또한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3. 관계 도서는 광주시(도시개발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변경사항 : 도로 선형 기점 및 도로 연장 변경에 따른 토지조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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