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대로2-3호 등)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공고 본문
1. 아산시 고시 제2024-406(2024.12.30.)호로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된 아산시 신창면 남성리 137-26번지 일원에 「아산 신창OO아파트 주택건설사업 도시계획도로 신설 및 확장공사」를 위한 도시계획시설(대로2-3호 등)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아래사항이 변경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제2조에 따라 변경인가 하고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5년 6월 10일 아 산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