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
공고 본문
1. 국토교통부고시 제198(1971.4.7.)호, 서울특별시고시제2021-544호(2021.9.30.)로 결정고시되고, 금천구공고 제2024-1902호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열람공고를 완료한 독산동 1008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처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1조,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고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