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NOTICE DETAIL · LIVE_CRAWL

김제 도시계획시설사업(중로1류7호선, 1류9호선)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기관
김제시
유형
실시계획인가
공고번호
김제시 고시 제2025-22호
등록일
2025-02-28
담당부서
도시과

공고 본문

김제시 고시 제2025-00호김제 도시계획시설사업(중로1류7호선, 1류9호선)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김제 도시계획시설사업인 동헌앞∼교동연립주택간 중로 1-7, 1-9호선 개설공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김제시청 도시과(063-540-3919)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김 제 시 장2025년 2월 28일

첨부파일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