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계획시설(양보체육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공고 본문
하동군계획시설(양보체육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에 의거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
하동군계획시설(양보체육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에 의거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