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사업(하늘아래체육공원 조성) 실시계획인가 고시
공고 본문
1. 하늘아래체육공원 내 공중화장실 신축으로 주민 휴식 및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자 신청한 도시계획시설사업(하늘아래체육공원조성) 실시계획인가에 대하여,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3. 관계도서는 서구청(공원녹지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붙임 1. 고시결재 1부. 2. 실시계획인가 고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