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 군관리계획(도로 및 공원)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문덕지구]
공고 본문
우리군 문백면 문덕리 산24-2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아파트) 신축공사에 따른 군계획시설(도로 및 공원)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 제100조 충청북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하고자 합니다.
우리군 문백면 문덕리 산24-2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아파트) 신축공사에 따른 군계획시설(도로 및 공원)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 제100조 충청북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