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골프장)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정정고시
공고 본문
경주시 외동읍 석계리 산2-1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골프장)사업에 대하여 일부 정정 사항이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변경) 인가 및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골프장) 결정(변경)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