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도시계획시설(시설:지석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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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고시 제2024-596호(2024.11.22.)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춘천시 퇴계동 997번지 일원의 춘천 도시계획시설(시설:지석근린공원)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 하고, 이에 관한 사항을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춘천시 고시 제2024-596호(2024.11.22.)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춘천시 퇴계동 997번지 일원의 춘천 도시계획시설(시설:지석근린공원)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 하고, 이에 관한 사항을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