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3-14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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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고시 제2014-359호(2014.11.13.)로 결정(변경)되고 거제시 고시 제2025-195호(2025.08.28.)로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된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3-14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 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