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도시계획시설(공간시설:관문체육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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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고시 제2024-142(2024.10.8.)호로 공원조성계획(변경) 결정된 도시계획시설(공간시설:관문체육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100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과천시 고시 제2024-142(2024.10.8.)호로 공원조성계획(변경) 결정된 도시계획시설(공간시설:관문체육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100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