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애현근린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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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산시 고시 제2024-338호(2024.11.11.)호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아산시 배방읍 세교리 1523번지에 「애현근린공원 물놀이터 조성사업」을 위한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변경 인가하고,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20일 아 산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