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사업(대전경찰청 수사동, 주차동 증축공사)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공고 본문
대전경찰청 수사동, 주차동 증축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88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다음(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대전경찰청 수사동, 주차동 증축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88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다음(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