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남면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금남면복컴)
공고 본문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의 변경사항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변경)인가 사항을 같은 법 제91조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의 변경사항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변경)인가 사항을 같은 법 제91조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