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계획시설(항만: 당동항) 조성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고시[고성군 당동항 어촌뉴딜 300사업(마을공동작업소)]
공고 본문
1. 고성군 고시 제2024-141호(2024. 8. 1.)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경남 고성군 거류면 당동리 150-20번지 내 고성군계획시설(항만: 당동항) 조성사업 실시계획 변경 사항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 변경 인가 사항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고성군 도시교통과(☎055-670-2564)에 비치하오니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은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