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산천(2,3지구) 하천정비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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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산3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변경) 및 고산천(2, 3지구) 하천정비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1. 경기도 광주시 고산동 503-7번지 일원 고산천(2, 3지구) 하천정비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에 대하여 「하천법」 제30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2. 아울러, 금회 고산3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경미한변경)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3. 관련도서는 광주시청(도시계획과, 하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변경사항 : 사업구역 면적 변경에 따른 실시계획인가 변경 및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경미한변경)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항 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붙임 참조 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시행지침 : 붙임 참조 - 지적분할 및 예정좌표 측량성과반영을 위한 선형변경 없는 면적 변경으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변경 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 붙임 참조Ⅱ.실시계획인가 (변경) 사항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기도 광주시 고산동 503-7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하천)사업 다. 사업의 명칭 : 고산천(2,3지구) 하천정비사업 라. 사업 시행자 - 성명 : (주) 정앤정펌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4길 54, 501호(서초동, 한원빌딩2)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착 수 일 : 2022. 9. 2. - 준공예정일 : 2024. 12. 31. 바. 사업시행지의 규모 : 붙임 참조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 조서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