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관리계획(시설:연구시설)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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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고시 제2011-30호(2011. 6. 7.)에 따라 결정 고시된 화천군관리계획(시설:연구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 법 제88조에 따라 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 인가하며,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화천군 고시 제2011-30호(2011. 6. 7.)에 따라 결정 고시된 화천군관리계획(시설:연구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 법 제88조에 따라 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 인가하며,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