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도시계획시설(도로:중3-266호선 개설공사)사업 실시계획인가 변경 고시
공고 본문
구미시 구포동 1072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도로:중3-266호선개설공사)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구미시 구포동 1072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도로:중3-266호선개설공사)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