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도시계획시설(학교:구미대학교)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공고 본문
구미시 부곡동 407번지 구미 도시계획시설(학교:구미대학교) 조성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구미시 부곡동 407번지 구미 도시계획시설(학교:구미대학교) 조성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