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곡9지구 작은숲 어린이공원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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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고시 제2017-111호(2017.07.21.)로 최초 결정되고 김포시 고시 제2020-75호(2020.04.08.)로 조성계획 결정 고시되었으며, 김포시 고시 제2021-216호(2021.09.15.)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김포시 고시 제2023-9호(2023.01.09.), 김포시 고시 제2023-302호(2023.11.17.)로 실시계획(변경)인가, 김포시 고시 제2024-158호(2024.06.28.)로 실시계획(변경)인가된 신곡9지구 작은숲 어린이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동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동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