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사업(체육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공고 본문
군위군 소보면 봉소리 산44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사업(체육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군위군 소보면 봉소리 산44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사업(체육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