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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사업(체육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지역
대구광역시 군위군
기관
군위군
유형
실시계획인가
공고번호
대구광역시 군위군 고시 제2025-4호
등록일
2025-01-10
담당부서
공항도시개발과

공고 본문

군위군 소보면 봉소리 산44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사업(체육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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