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 및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유네스코빌리지)
공고 본문
「주택법」제15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고시하고 같은 법 제19조 규정에 따라 의제되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를 고시합니다
「주택법」제15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고시하고 같은 법 제19조 규정에 따라 의제되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를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