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1-3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공고 본문
정읍 도시계획시설(대로1-3호)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인가(변경)하고, 같은법 제88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정읍 도시계획시설(도로, 체육시설) 결정(변경) 된 사항을 같은법 제30조, 제32조 및 91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정읍시청 도시과(☏063-539-579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