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출입허가 및 출입통지 공고[달성군민체육관 교차로 개선공사]
공고 본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국도5호선 달성군 현풍읍 성하리 달성군민체육관 교차로 개선공사』사업 시행을 위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조(사업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 제10조(출입의 통지)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토지출입을 허가하고 공고합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국도5호선 달성군 현풍읍 성하리 달성군민체육관 교차로 개선공사』사업 시행을 위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조(사업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 제10조(출입의 통지)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토지출입을 허가하고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