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준비를 위한 토지출입 공고
공고 본문
학성새벽시장 공영 주차전용건물 건립 관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조(사업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 및 제10조(출입의 통지) 에 따라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학성새벽시장 공영 주차전용건물 건립 관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조(사업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 및 제10조(출입의 통지) 에 따라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