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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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2024-166호로 결정된 마포구 성산동 200-433 ~ 95-9간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관계 서류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개선과(☎02-3153-9754)에 비치하여 물건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마포구 성산동 200-433 ~ 95-9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2) 명칭 : 성산동 200-433 일원 도시계획시설(도로) 도로(확장)공사다. 사업면적 및 규모 1) 면적 : 342㎡ 2) 규모 : 소로3류, B=6m, L=54m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사업시행자 : 조혜순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가재울미래로 *, *동 *호마. 시행기간 : 실시계획인가 고시일 ~ 2025. 4. 30.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ㆍ권리자의 성명ㆍ주소 : 별첨사.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공공시설 무상귀속 조서: 별첨아. 사업계획서 : 생략(열람 장소에 비치)자. 사업 위치도차. 고시방법 : 시·구보, 홈페이지, 구청 및 해당 동 주민센터 게시판 게시 카. 관계도서 열람 :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개선과(☎02-3153-9754)에 비치